2026. 4. 27. 07:4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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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72조 원 시대, 부모님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자녀가 한 푼도 인출 못 하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2026년 4월부터 국가가 직접 재산을 맡아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시범 시행되면서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어요.
솔직히 치매머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154조 원이 잠들어 있다"는 말을 봐도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느낌이 달라졌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치료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막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빤히 보이는데 꺼낼 방법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선 지금, 부모님이든 나 자신이든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오늘은 치매머니가 뭔지, 인출은 어떻게 하는지, 새로 나온 제도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치매머니가 대체 뭔데 172조나 잠들어 있다는 건지
치매머니라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어요. 뜻은 간단해요. 만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지만 인지 능력 저하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예금, 부동산, 주식 할 것 없이 전부 포함돼요.
규모가 좀 충격적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치매머니는 약 172조 원이에요. GDP 대비 6.9% 수준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2050년에는 이게 488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치매 환자 수 자체가 76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되니까요.
문제는 이 돈이 경제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점이에요.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잠자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요양비가 월 200~300만 원씩 나가는데, 부모님 통장에 큰돈이 있어도 손을 못 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 실제 데이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치매머니 172조 원 중 부동산이 약 120조 원, 금융자산이 약 33조 4천억 원 수준이에요. 2025년 기준 50대 가구주 순자산이 약 5억 5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치매는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직격타가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내 통장인데 왜 인출이 안 되는 건지
은행의 대원칙이 '본인 확인'이에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창구에 오면 인출이 돼요.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서명도 못 하고,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고, 본인 확인 절차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대신 가면 되지 않냐고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치매셔서 제가 대신 찾으러 왔어요"라고 해도 은행은 거절하거든요. 이게 은행이 냉정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본인 아닌 제3자의 인출을 허용하면 오히려 재산 갈취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ATM으로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현금카드가 있고 비밀번호를 알면 기계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특정 가족이 반복적으로 인출하면 나중에 상속 분쟁 시 법적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형제 간에 "네가 부모님 돈 빼돌린 거 아니냐"는 다툼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위임장을 써서 맡기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위임장 역시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해요. 이미 치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쓴 위임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 진단 전'에 준비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치매머니 인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이미 치매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솔직히 방법이 많지 않아요. 거의 유일한 합법적 경로가 성년후견인 제도거든요. 가족이 부모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고 그 후견인이 은행 거래를 대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 준비하고, 전문의 진단서 받고, 법원 심리 거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요양비는 계속 나가는데 부모님 돈은 못 쓰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감정비, 후견인 보수 등을 포함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한 가지 예외적인 경로가 있긴 해요.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이라고, 가족이 의사 소견서와 병원비 청구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이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건 은행 재량이라서 모든 은행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치료비 명목으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치매 진단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치매 초기 단계에서 의사소통과 서명이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여러 통장을 하나로 정리하거나,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가족 번호로 설정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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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절차
2026년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맡아서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예요.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방식이거든요.
신청 대상부터 살펴보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내야 해요. 65세 미만이라도 조기 발병 치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상한액은 10억 원까지고요.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맡기는 건 아직 안 돼요.
💡 꿀팁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하면 돼요. 전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에요.
절차를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접수·상담 단계에서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통해 보유 자산과 의료 필요도를 파악해요. 그다음 개인별 맞춤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이걸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이 시작되면 생활비, 요양비, 용돈 같은 걸 월별로 배분해주고,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치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 유효성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서 후견인을 세우고, 그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후견인 선임 절차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2년간 점검한 뒤 2028년에 본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하반기에는 치매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대상자와 재산 범위가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치매머니 지키는 방법 네 가지 비교
치매머니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사전에 준비하느냐, 사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방법과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찾아보면서 느낀 건, 사전 준비 비용이 사후 대응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 방법 | 시점 | 핵심 특징 |
|---|---|---|
| 유언대용신탁 | 치매 전 | 금융사에 자산 위탁, 치매 시 자동 전환 |
| 임의후견 계약 | 치매 전 | 본인이 미리 후견인 지정, 발병 후 효력 |
| 성년후견 신청 | 치매 후 | 가정법원 청구, 3~6개월 소요 |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치매 후 |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건강할 때 금융사(은행·증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자산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평소에는 본인이 수익자로서 자산을 사용하다가, 치매 진단이 나오면 지정된 대리인이 요양비나 생활비로 자동 집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거든요.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요.
임의후견 계약은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미리 계약해두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야 하고, 실제 치매가 발병하면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효력이 생겨요. 좋은 제도인데 아직 이용률이 낮아요. 대법원 자료를 보면 임의후견 이용 건수가 연간 수백 건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미 치매가 진행된 뒤라면 성년후견 제도나 올해 새로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활용해야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데, 공공신탁은 현금성 자산 관리에 특화돼 있고, 성년후견은 부동산 처분이나 법률 행위까지 포괄하니까 상황에 따라 조합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성년후견 vs 임의후견 vs 공공후견 뭐가 다른지
후견 제도라는 말을 찾다 보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공공후견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핵심만 잡으면 이래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중증 치매처럼 판단 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가 해당되고,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임의후견은 앞서 말했듯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내가 판단 능력을 잃으면 이 사람한테 맡긴다"를 법적으로 확정해두는 방식이라, 본인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돼요. 다만 실제 발동하려면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치매공공후견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해 지자체가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후견인이 예금 관리, 공과금 납부, 요양시설 입소 계약 같은 일상 업무를 도와주거든요.
⚠️ 주의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후견인 본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재산 처분 시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횡령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후견감독인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55세, 60세 같은 특정 연령대에 재산 관리 계획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대중화돼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결국 치매가 오기 전에 임의후견이든 신탁이든 한 가지는 걸어놓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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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거나,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님 명의 금융 자산을 파악해야 해요.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을 쓰면 은행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통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상황이 훨씬 단순해져요.
두 번째로 부동산이 여러 건이라면 유동성 확보를 고민해봐야 해요. 치매 진단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자체가 법적으로 막히거든요. 미리 일부를 정리해서 금융자산으로 전환해두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세요. 치매 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정작 중증 치매가 오면 본인이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사마다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가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 대화를 해야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해두는 것, 형제자매끼리 역할 분담을 정해두는 것. 이런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감정적 갈등이 재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직접 써본 경험
주변 지인이 어카운트인포로 어머니 명의 숨은 계좌를 조회해봤더니, 잊고 있던 적금 2건과 소액 보험이 나왔대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나중에 상속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리하는 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한 번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Q. 치매머니는 예금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보험, 연금 등 치매 환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포함돼요. 특히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아서 172조 원 중 약 120조 원이 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가요?
시범사업 단계라서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2028년 본사업 도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Q.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법원 예납금, 감정비,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Q. 부모님이 경도인지장애 단계인데 지금 신탁을 걸어도 되나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의사소통과 서명이 가능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나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시점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서두르는 게 좋아요.
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 중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돼요. 무연고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민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어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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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72조 원 시대,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은 '치매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유언대용신탁이든, 임의후견이든, 최소한 통장 정리와 가족 대화만이라도 지금 시작해두면 나중에 겪을 고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혹시 부모님 재산 관리 때문에 고민 중이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